조희연 새끼에게 주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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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주기, 서울시교육청의 법과 제도 개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서울 서이초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권회복 5법'의 제정과 함께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부터의 교육 환경 변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 5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의 변화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84.1%가 법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약 56.2%의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과 개선책
서울시교육청은 '정서적 학대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추가하여 아동복지법의 학교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지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향후 방향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학교 내 정서적 학대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엄격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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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요건 추가 |
법적 분쟁 방지 | 경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학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학교 내 분리지도 강제성 부여 |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지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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