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도축검사 강화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대책 안내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치장된 삼계용닭 ‘백세미’가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로운 행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육환경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단계에서는 사육밀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 금액 |
1회 위반 시 | 250만원 |
2회 위반 시 | 500만원 |
3회 위반 시 | 1,000만원 |
도축검사 강화
두 번째로, 도축단계에서는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동물복지 강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며,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금액 |
1회 위반 시 | 20만원 |
2회 위반 시 | 40만원 |
3회 위반 시 |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행정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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