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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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조치 안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세정지원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납세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최대 2년까지의 연장이 가능하며, 국세도 2년까지 연장 가능

압류·매각 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가능
  •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 가능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안내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시 세액공제 신청 가능
미납 및 앞으로 과세할 세액에서 공제 가능

세정지원 신청 방법 안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우편 신청 혹은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호우피해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진행

병역의무자 및 가족 지원 안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 가능
  • 면제 및 연기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


관련 문의 및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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