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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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탄원서 제출 관련 기사 요약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봅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탄원서 제출 및 주장 내용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2024년 7월 17일 헌법 제정 76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헌법 소원을 기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확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권이 우선된다는 주장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비판을 내비쳤습니다.

화섬노조 부경지부 노안부장의 발언

윤위준 화섬노조 부경지부 노안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1년 6개월이 넘은 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습니다.

박미혜 변호사의 주장

박미혜 변호사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과 헌재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을 요구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 및 행동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책임주의 원칙을 요구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회피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례

법무법인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례를 언급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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