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조국 아들 인턴 발언으로 2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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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고발사주 의혹 및 연관성

1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항소심 벌금 선고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및 연관성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이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적 판단

재판부는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 및 의혹은 현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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