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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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용 요약
오늘(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는 구속심사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하였고, 한겨레 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 씨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이며,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아 달라는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2억 100만 원,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언론인들의 혐의
김만배 씨는 언론인들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각각 2억 100만 원, 8억 9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된 인물의 사후 혐의
한편 김만배 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 김모 씨는 지난 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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