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자 노모 살해 혐의 TV 시청 중
죄질이 무자비한 범행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이 발표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52세 A씨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지만 지난 13일에 열린 2심에서는 형량이 늘려져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속살해 혐의 52세 A씨, 2심에서 징역 2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살펴준 모친에게 무자비한 폭행
이 범행은 A씨가 어머니를 보살펴주는 등의 선행을 받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경악을 자아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범행을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피해자 보호의 요구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A씨의 무자비한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의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보살피는 선행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범행으로 인한 엄격한 형량
A씨가 모친을 상대로 무자비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없는 태도와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인해 1심에서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2심에서는 징역 27년이라는 더욱 엄격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죄질에 대한 판단체계의 반영
이번 판결은 범행의 무자비함에 대한 엄격한 형량 선고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체계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약 |
1심에서의 징역 22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 |
A씨는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
법원은 A씨의 범행을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의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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