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아들 TV보고 잠든 살인범에게 2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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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13일 형량 판결

서울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13일, 이씨에 대한 혐의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13일, 이씨에 대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씨에 대한 혐의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씨에게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지내다가 모친을 참변에 이르게 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형량 결정

올해 4월 1심에서의 형량인 22년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5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진술

재판부는 "모친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사회와 단절돼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 부양까지 도맡아 왔다"며 "그런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 폭행을 일삼다가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고 다량의 피를 토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피해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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