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 대북송금 1심 실형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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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어제(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하지 않은 이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입장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 선고 결과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번 판결에 따라 김성태 전 회장의 미래 동향과 관련된 소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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