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44년 만에 내란죄 벗겨져…법원 재심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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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사실, 이번 전말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안동일 변호사의 증언

회의에 참여한 안동일 변호사는 "10 ·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 재생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동 일 변 호 사
84세 10 ·26 사건 지난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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