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에 사진 유포 협박 결혼 숨기고 대법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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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단 혐의로 선고받은 유부남, 항소심에서 감형 이른바 임신 중단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을 기습 공탁해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의자 개요

이 씨는 유부남으로 자녀가 있었으며, 여성과의 관계를 숨기고 결혼 전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두 차례의 임신 중단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탈모약을 먹고 있다며 기형아를 낳을 위험성을 설득하여 임신을 중단하게 한 뒤, 임신 중단용 약물을 먹이기도 했으며,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항소인 점이 감압되어 징역이 1년 2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대응

피해자는 재판 내내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유부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엄벌이 요구되지만, 항소심에서의 감형 판결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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