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800만 달러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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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1심 선고 내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지나 징역 1년에 대한 부분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뇌물공여죄 등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 죄책이 무겁다”며 “아울러 회사 계열사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1. 김성태 회장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2. 김성태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통일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 검찰의 입장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4.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량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1심 판결 결과

 

김성태 전 회장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며, 혐의 중 무죄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재판부의 의견 등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혐의 형량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뇌물공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번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공론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상고 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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