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 택시난동 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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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항소심 첫 공판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강북구청장의 주장과 변호인 입장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 6개월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측의 요구와 주장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리며, 쌍방 항소로 인한 판결 선고가 기대됩니다.

박 전 강북구청장 주장 검찰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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