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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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성능목표, 그리고 기후변화

한국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는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는 단기적인 기상변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인지하고 2022년부터 방재성능목표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방재성능목표
예기치 못한 극한 강우 잦아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려하여 상향조정 필요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한 계획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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