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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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확정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벌금형, 그 이유는?
벌금형이 확정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건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건 배경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로 인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형 확정의 이유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으며, 유 전 이사장이 이미 조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계로 작용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발언을 통해 사회적 토론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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