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소송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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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유족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유족 A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주장과 법원의 결정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만나던 피해자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성의 부친 A 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의 SNS에 대한 이야기가 되자 A 씨는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유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 및 2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유의미한 판결

이번 판결은 데이트폭력을 놓고 한 명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근거로 하는 범죄 유형 구분을 논의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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