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 자금, 주택구입 융자 지원 방법 알려드립니다!

Last Updated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안내

귀어창업과 주택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융자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어창업 지원 대상자나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해당 융자 지원은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됩니다.

지원 내용

창업자금: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지원되며, 수산 분야와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각각의 세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마련 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지원되며,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신용·물건) 제공 시 협력기관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일부)완료 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해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귀어 지역 주소지 및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귀어창업, 자금, 주택구입 융자 지원 방법 알려드립니다!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2365
2024-09-27 2 2024-09-28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1 2
인기글
firstkoreanews.com © firstkorea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