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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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이뤄진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이며,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투표결과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고, 공익위원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의견 충돌과 인상률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근로자들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한 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했지만, 인상률은 1.7%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 사용자 |
시간당 1만120원 제시 | 시간당 1만30원 제시 |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생각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걱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명로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위원들이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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