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1080원차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논의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원, 경영계는 9천920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안 내역
노동계의 요구안: 1차 요구안 1만2천600원 → 2차 요구안 1만1천200원 → 3차 요구안 1만1천150원 → 현재 1만1천원
경영계의 요구안: 1차 요구안 9천860원 → 2차 요구안 9천870원 → 3차 요구안 9천900원 → 현재 9천920원
양측의 격차는 최초 2천740원에서 1천8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천원이 넘습니다.
의견 차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
노사는 추가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액 (노동계) |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액 (경영계) |
2022 | 1만1천원 | 9천920원 |
※ 사진 출처: SBS Biz 홈페이지 (링크: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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