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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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시범운영기간 도입으로 인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가 시범운영기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한 금융회사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계획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및 시범운영 참여 안내

책무구조도 관련 제출과 시범운영 참여에 대한 안내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 조치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재 운영지침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의 앞으로의 노력

금융권에 대한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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