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참전 이근 2심 징역형 불복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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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명인 이근,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인의 책임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근의 해외 활동

2022년 3월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남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합류 -
부상으로 귀국 -
- 교통사고 후 자진출석

2022년 3월, 이근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쳐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근의 인터뷰

선고 이후 이근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유명한 한국인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결과, 재판부의 의견, 그리고 이근 전 대위의 해외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유명인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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