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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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제13차 정례회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도가 적용되며,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회사가 1개 이상이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단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 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 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 및 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집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사(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를 통한 금융안정 강화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과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지정 및 감독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 지정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영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 추가자본 적립의무(1%) 부과

이번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제도와 감독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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