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 강제견인, 공영주차장 1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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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차 된 차량,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규정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차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 시행 배경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존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내용
장기 방치 차량의 이동명령, 견인, 매각, 폐차 등의 조치가 가능해짐
내용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해짐
내용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이후 절차

차량이 견인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한 뒤, 반환 요구가 없을 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해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Q&A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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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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