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2월부터 사직서 제출 시기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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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사직 서류 처리 기준을 협의
한 대형병원의 의료진들이 사직을 원하는 의사의 사직 서류 처리 기준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 소식입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병원을 떠난 의사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에 따른 의료진과 병원의 협의
협의회는 의료진과 병원 간의 협의를 통해 '사직 서류 처리 시점'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진들의 요구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동하는 의료진 수련병원 | 사직 서류 처리 시점 | 사직 후 복귀에 대한 특례 |
응시불가 | ||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 |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 | 9월에는 동일 과목·동일 연차 응시 불가 |
정부의 입장과 협의회의 결정
의료진과 병원 간의 '사적' 합의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병원과 의료진 간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복지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지침 완화에 따른 협의회의 제언
복지부에 제안된 제언 중 하나는 사직한 의료진이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하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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