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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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원의 설립과 운영 제한 대상에 교습소와 과외교습 추가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이 학원, 입시상담 전문 업체의 설립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에 교습소와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 입학사정관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 추가
- 벌칙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학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 강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문제에 대한 선결 과제를 수행한다.
- 대학별 전형 설명과 상담을 담당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 강화
-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통한 사교육 시장 문제 개선
법률안의 추진 과정과 개선 내용
2021년 11월에 제출된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21년 11월에 제출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 제22대 국회에서 개정법률안 재추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종류 구체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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