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해병 1사단장 무혐의 결론에 野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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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으로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모 포병11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으로 결론 내렸으며, 이를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원인에 관련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수색 지시 및 관리 감독 부실 혐의

최모 포병11대대장은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수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박모 보병7연대장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최모 포병11대대장은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채 상병의 직속 상관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 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에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군사법원 재판

임 전 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경찰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와 야당의 비판

법조계와 야당은 경찰이 군사법원과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를 지나치게 적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로 인해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야 하며, 또한 군사법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군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조사 및 대통령실의 입장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데,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적발된 수사결과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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