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채상병 순직 사건 면죄부 임성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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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착수

대구지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로 면죄부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하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내용

8일,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사건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으로 넘겼습니다. 해당 인원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입니다.

의견 차이

경북경찰청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치된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검 입장

대구지검 측은 "채상병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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