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검찰수사관·기자 4명 송치
배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 수사관 | 검찰수사관 | 개인정보보호법 |
청구 | 인천경찰청 소속 | 인천지검 소속 | 위반 혐의 |
중요한 가치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
수사 보고서 유출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관계자와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수사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자의 이름, 신분, 전과, 직업 등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유출 혐의: 마약범죄수사계 보고서
- 유출 내용: 수사 대상자 정보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보나 수사 보고서를 받았으나, 이 정보를 이용한 보도는 하지 않은 기자도 함께 송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
배우 이선균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경기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수사 대상자가 이씨임을 암시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선균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수사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로써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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