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찬성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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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찬성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의에서 배출권 이야기를 꺼내면 “돈을 내면 계속 배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래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해하려면 거래보다 먼저 정부가 정하는 배출허용총량을 봐야 합니다. 찬성하는 쪽도, 우려하는 쪽도 결국 그 총량이 얼마나 엄격한지와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배출권은 무엇을 사고파는 걸까요?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정부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확인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1톤에 배출권 1개가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할당받은 양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더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만큼 사야 합니다.

가령 두 기업에 각각 100톤씩 배출권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한 기업이 설비를 바꿔 90톤만 배출했다면 10톤분을 팔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110톤을 배출했다면 그만큼을 사야 합니다. 두 기업이 배출한 양은 합쳐서 200톤입니다. 이 예시에서 감축을 만든 것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첫 번째 기업의 설비 변화입니다. 배출권을 넉넉하게 발행하면 거래가 활발해도 감축 효과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도 정확한 배출량 측정과 투명한 규칙을 제도의 전제로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시작됐습니다. 첫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했고, 이후 유상할당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2026~2030년의 제4차 계획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배출권을 얼마나 무상으로 받고 얼마나 경매에서 사야 하는지도 이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할당 결과에 따르면, 제4차 계획기간의 사전할당 대상은 772개 기업이고 5년간 할당량은 약 23억 6,299만 톤입니다. 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약 7억 9,575만 톤, 산업·수송·건물 등을 포함한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약 15억 6,724만 톤이 배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대상 기업에 미리 배정한 5년치 배출권의 합계입니다. 한 해의 실제 배출량이나 거래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상할당 비율도 부문별로 다릅니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발전 외 부문에서 유상할당을 적용받는 곳의 비율은 15%입니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처럼 해외 경쟁과 생산시설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무상할당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배출권의 절반을 돈 주고 산다’는 설명은 실제 적용 방식과 다릅니다.

찬성하는 쪽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까요?

첫째는 감축 비용을 줄일 여지입니다. 같은 1톤을 줄이더라도 기업마다 필요한 설비와 비용이 다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먼저 감축하고 남은 배출권을 팔면, 당장 감축 비용이 큰 기업은 배출권을 사면서 다음 투자를 준비할 시간을 얻습니다.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기업별 감축 방법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투자 판단에 배출 비용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새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공정을 바꿀 때, 기업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사야 할 배출권 비용도 비교하게 됩니다. 배출권 가격이 충분하고 앞으로의 제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면, 효율이 높은 설비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상할당으로 얻은 수입을 기업의 탈탄소 설비 전환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것도 찬성 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지원 계획과 실제 투자·감축 성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걱정을 함께 봐야 할까요?

가장 큰 걱정은 배출권이 남아돌 때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기업이 설비를 바꿀 유인도 약해집니다. 정부가 제3차 계획기간인 2021~2025년 발전 부문의 과잉할당 배출권 약 2,395만 톤을 회수하기로 한 사실은 총량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배출권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온실가스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도 따져야 합니다. 발전사가 구매한 배출권의 비용이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산업체의 비용이 제품 가격이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배출권 가격과 요금 제도, 기업의 감축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부담을 피하려고 무상할당을 지나치게 늘리면 감축을 유도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국내 비용과 해외 경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찬성’이라는 말은 거래가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기업의 배출량이 정확히 검증되는지, 유상할당 수입이 설비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저는 배출권 가격의 등락보다 몇 년에 걸친 실제 배출량과 투자 변화를 나란히 보는 편이 이 제도를 판단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찬성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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