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 폭행 이혼 유리하려 허위 고소 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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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위해 허위 고소한 모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를 한 모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50대)와 B 씨(20대)는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공정하지 못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행위를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의견

판결 내용: A 씨는 2022년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과 달리 상황을 전개했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에는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아버지가 딸을 말리기 위해 붙잡은 사실이 녹음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사건을 허위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만든 것은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일과 녹음파일을 통한 사건의 진실 밝혀져

진실 밝혀진 내용: 이혼 소송을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행위는 실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이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은 재판부에 의해 매우 불량한 행위로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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