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방통위법 野단독 통과…법안소위 생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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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통과와 관련된 과정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공적단체와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기관 7명은 전체 회의에 불참했고, 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민의힘 의원들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송3법 통과에 대한 의견과 논란의 여지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의원 의견 | 고려 사항 |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정상화 4법을 수용하라고 촉구 |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 방송3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크게 가감이 없다는 의견 |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거부하고 폐기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주장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방송3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25일에는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 21일에는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25일에는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12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채택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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