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4일 기한 연장! 서두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명절 연휴가 있어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새로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에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능이 추가되어, 전자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는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가 도입되어 납세자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27만 명에 달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안내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인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신고방법 및 신고안내 동영상을 QR코드 형태로 제공하며 맞춤형 자료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신고 서식
헌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개선된 신고 화면 덕분에 납세자들은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안내
AI 전화 상담 서비스 | QR코드로 제공되는 안내 자료 | 신고서 작성 간소화 |
AI 전화 상담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간소화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매우 편리해질 것입니다.
긴급 지원 대책
국세청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신고 시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조기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재난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 연장이 지원됩니다.
고객 상담 및 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을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의는 AI가 처리하며, 보다 복잡한 질문은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되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방안
국세청은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혜택으로, 기업들이 더 나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등 특별 지원
국세청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세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