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 제조계약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의 국가계약 개선 방안
정부는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계약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건설경기의 회복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특히,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하는 방식이 마련되었고, 이는 매물가의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확대
정부는 기존 공사에만 적용되었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제조계약으로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직면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업들은 자재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특히 민생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 적정 대가 신속 지급을 위한 정책 방향이 마련됨.
- 기존 시행되고 있는 규정의 개선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물품 계약에 대한 물가 조정 규정 도입.
계약 절차 개선 방안
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늘리고, 경제 규모의 증가에 맞춘 규제가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제도 보완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하여, 계약의 조잡한 이행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사·물품 계약 외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 계약을 추가하여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 지원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 교육 및 홍보 활동 | 컨설팅 제공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향후 3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 및 추천, 교육 및 홍보, 컨설팅과 같은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조달특례 제도 성과 점검
조달특례 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성과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하고, 조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도
이번 일련의 계약제도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및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계약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타 관련 문의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의 필요성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정부가 약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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