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줄인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흐트러진 인증 절차를 통합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수출 식품업계의 안전관리 인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HACCP과 GFSI 인증 절차를 통합하여, 중복되는 인증 기준을 줄임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인증기관의 참여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함께 제공하여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HACCP과 GFSI의 역할
HACCP은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시스템으로,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은 식품이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GFSI(국제식품안전협회)는 글로벌 식품 안전 인증 기준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인증 제도를 승인하고 개발합니다. GFSI는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다양한 인증 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체계는 수출 시 접하는 여러 나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HACCP과 GFSI의 조화로운 운영은 수출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증 절차를 구축합니다.
- HACCP과 GFSI의 중복 운영 부담으로부터 업계를 보호합니다.
-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품질 K-푸드 수출을 지원합니다.
제도 변경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변경은 신속한 인증 처리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게 되며, 이는 상당한 부담 경감과 함께 식품 안전 관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민간 인증기관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인증을 승인하고, 심사 정보를 정기적으로 식약처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K-푸드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수출업체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게 할 것입니다.
민간인증기관의 역할과 책임
민간인증기관은 HACCP 인증 업체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증기관은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HACCP 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운영 계획
시범사업 시작일 | 사업 기간 | 결과 분석 예정일 |
2024년 1월 1일 | 1년 | 2025년 1월 |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함께 협의체를 구축하여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을 제시하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향후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식약처는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은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K-푸드의 수출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식약처는 민간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관련 부서로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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