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탑승 3대 가능!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에게 더 나은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확대되어 와상 장애인도 이 특별교통수단을 누운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17일 발표된 내용을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철도와 지하철 역사 내에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조치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겪는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더욱 증진시켜줄 것입니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와상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차종의 기준이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다인승 이용 수요의 증가와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교통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향상 조치
지하철 역사와 같은 여객 시설 내에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춰 조정되며, 이는 휠체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정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기존 연석 높이 | 변경 연석 높이 | 장애인 편의성 |
15㎝ 이하 | 15㎝ 이상 25㎝ 미만 | 휠체어 이동 용이 |
이와 같은 연석 높이 조정 조치는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의 기울기를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버스 차체의 기울임 장치 조작 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보다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과 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정책 변화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안전기준 개정, 점자 안내판 개선 등 여러 조치들이 적용되어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 편의성을 위한 진정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참고사항
정책에 대한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 내용은 출처 표기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