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개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조치를 통해 그동안 석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상당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면조사 의무사항 및 절차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석면 관리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장려합니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6개월 주기)
- 실내 석면농도 측정 (2년 주기)
자연발생석면 관리 및 예방 조치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 비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아동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 강화 지원
환경부는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석면 제거 및 안전 진단 사업
사업 유형 | 지원 대상 | 지원 수량 |
안전 진단 | 지역아동센터 | 400곳 |
석면 해체 및 제거 | 아동복지시설 | 100곳 |
이를 통해 석면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를 조기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
환경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의 환경피해구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기관의 메시지입니다.
정책브리핑 및 공공누리 규정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의 미래를 더욱 밝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