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경찰 인사비리 의혹 구속심사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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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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