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 등 재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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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재판 관련 소식

지난달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다른 피고인들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며, "재판장이 지금 기록을 작성해야 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부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개월 동안 26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행위에 대한 부인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며,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부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록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
A씨(여, 54세) 아동학대살해
B씨(여, 52세) 아동유기·방임
40대 여성 신도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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