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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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관리비 부담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됨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및 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 대책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044-202-6427)

중요한 내용
과기정통부 설명
시행령 개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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