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콘텐츠 시장 저작권 협약 체결!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을 통해 양국의 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 문화부와 함께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은 중남미 최대의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에서 우리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케이-콘텐츠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저작권 법제·집행 관련 정보교류와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 배경
이번 협약은 브라질과의 문화적 유대와 저작권 분야에서의 협력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저작권 분야의 협약 체결을 합의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올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문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을 주제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과 논의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의 저작권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 브라질 문화부가 우리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창작자 공정 보상 체계 구축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었다.
- 문체부는 국제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저작권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양국의 저작권 법제와 집행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여, 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현지 케이-콘텐츠 제작자 및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남미 저작권 협력의 중요성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 체계 구축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저작권 협력망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중남미는 약 2억 명의 인구를 가진 대형 콘텐츠 시장으로, 케이-콘텐츠의 수출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새로운 저작권 협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넘어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로 저작권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정책의 미래
저작권 정책 방향 | 협력 방안 | 기대 효과 |
국제 협력 강화 | 저작권 정보교류 |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
신탁관리 선진화 | 저작권 인식 제고 프로그램 | 현지 창작자 보호 |
총체적으로 브라질과의 협력은 저작권 정책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케이-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에 맞춰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기반으로 국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결론
브라질 문화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문화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 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적 협력 강화가 중남미 및 기타 지역의 저작권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