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뉴스 보도 기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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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도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료입니다. 이번 개정은 자살 보도 방식이 모방자살을 유도할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 보도를 지양하고, 보도 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여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과 개인 미디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보도준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무분별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1인 미디어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주요 원칙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보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규정합니다. 이 준칙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보도해야 할 경우에도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살은 모방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
  •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살 예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인 미디어의 역할 및 책임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개인 미디어는 자살 관련 보도에도 높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준칙에서 엄격한 준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는 자살 관련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과정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아, 현직 기자, 경찰, 법률 및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와 감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최종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도준칙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언론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신건강 보도에 대한 시각과 필요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정신건강 보도의 중요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

정신질환에 대한 보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표현은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건강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긍정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노력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살에 대한 보도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언론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만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향후 기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앞으로의 언론환경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살 보도 방식이 개선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매체에서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과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의 알 권리와 책임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공공의 알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언론은 자살 사건 발생 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고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알 권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보도의 토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관련 정보

자살예방 보도준칙 관련 문의는 아래의 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02-3706-0431)와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5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올바른 보도를 통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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