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 의무화…고장 방지 방법 공개!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의 필요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와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는 소방 및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고장 또는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도입 탄력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 관리주체인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설비관리자의 선임 또는 업무 위탁을 의무화한 점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및 성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장려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별히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형 건축물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자는 반드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은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필요성
- 전문 자격이 필요한 설비관리자 설정
-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 지원
적용 대상 건축물의 기준
설비관리자의 의무화가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선임되는 건축물의 기준은 5000㎡ 이상의 규모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설비가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관리 및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 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설비관리자의 자격 요건
설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인증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주체가 전문적인 유지보수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들은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도 시행에 대한 유예 기간
건축물 규모 | 유예 기간 | 적용 시작일 |
5000㎡ 이상 | 1년 | 2024년 1월 |
10000㎡ 이상 | 2년 | 2025년 1월 |
위의 표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시행 유예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원활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분화된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주체들이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 현장 적용의 실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되며,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후 기대 효과
정보통신설비 관리 제도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성이 확보된 설비관리자의 도입으로 인해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고장 위험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설비가 많고 복잡한 대형 건축물에서는 더욱 유익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 법적 의무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안정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표준 운영 매뉴얼과 관리 체계
향후 표준 운영 매뉴얼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관리 주체들은 설비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설비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운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 정책을 더 튼튼하게 정착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현장 점검 및 이행에 관한 방안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여 모든 관리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 및 문의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설비 관리 제도의 도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7)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법적 요구사항이나 향후 계획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리주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