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Last Updated :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강화 권고안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한 진입을 기대합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3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특례규정 폐지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파면, 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다짐과 기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 특례규정 폐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권익위 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1095
2024-09-22 1 2024-09-25 1 2024-09-26 2 2024-09-27 2 2024-09-28 2 2024-09-30 1
인기글
firstkoreanews.com © firstkorea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