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된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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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형량 선고 연기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일이 두 달 연기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선고일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형량 선고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일을 9월 18일로 두 달 연기했습니다. 판사는 이로써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책특권과 연방대법원의 결정

미 연방대법원은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형량 선고일을 2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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