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란에 충격…폐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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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투표 결과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계의 입장

구분 적용 자체가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경영계의 입장

소상공인·중기 경영악화 심화, 줄도산 불가피라는 입장을 밝히며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는 크게 실망감을 표현했으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되어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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