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린 초등학생 어머니 상담·교육 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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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임시조치 상세 내용

전북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에게 임시조치 5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이며, 해당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임시조치 내용
1호 아동 및 보호자와의 상담·위탁·영리목적보호
2호 아동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보호관찰
3호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합의 체결
4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을 판사가 제시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
6호 아동학대행위 피해아동의 가정내 및 생활외의 보호를 위한 조치
7호 기타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경찰의 입장과 향후 대응

김인병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해당 아동도 보호받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경위

지난달 3일 초등학교 3학년인 B 군은 교감을 때려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B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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