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예방 필요성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발생한 화재는 약 15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불가해져 해당 업체가 폐업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고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적절한 보험 가입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많은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중소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
-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손해보험 의무화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 대형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2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소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개선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자재의 품질 인증과 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기관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객관적인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내 연구소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시에는 독립성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의 불공정성 |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 처리를 위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설현장 문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 노력
향후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계속해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