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 회장 등 17명에 단체행동 금지 명령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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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행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해당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대 교수와 봉직의 등 의사 회원 전체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예고

의협은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와 휴진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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