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본격 가동!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소개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는 건설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합동점검반 운영 목표
합동점검반의 주된 목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반은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시정할 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 점검 대상: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 주요 점검 항목: 가격담합, 공공조달 자재의 품질불량
- 적발 시 제재: 거래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이번 합동점검반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국토부와 지방국토청에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이 신고센터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투명한 건설 자재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점검 분야 및 중점사항
합동점검반은 3대 분야에서 점검을 진행합니다. 먼저 자재시장에서의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 자재의 품질 및 납품 지연 문제를 점검하며, 최종적으로 건설현장 내 금품 요구 및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부처명 | 역할 | 연락처 |
국토교통부 | 주관 및 정책 수립 | 044-201-3490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거래 조사 | 044-200-4533 |
경찰청 | 범죄 수사 | 02-3150-2626 |
각 부처는 협력하여 건설 분야의 불법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건설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발언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 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통합된 조치를 통해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도적 개선 제안
이번 합동점검의 결과에 따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지원 부서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044-201-3490으로 전화 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에도 문의할 수 있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결론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건설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통합된 노력을 통해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