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폭 노숙자 협박·폭행 소주 22병 먹인 후 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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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조폭에 대한 형량 선고와 관련된 경남 거제시 가스라이팅 사건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남)에 대해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조폭으로 가장해 노숙자들을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당한 행위와 혐의를 받게 된 A씨의 사건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을 가장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속여 협박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억압한 뒤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후에는 노숙자들을 가혹행위를 통해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막노동을 시키고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 | 행위 | 피해 |
A씨 | 조직폭력배 가장 |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협박 |
A씨 | 가혹행위 |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고통 |
A씨 | 돈 갈취 | 약 1700만원 |
재판부의 결정과 이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족이 없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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